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월 60만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만 24개월이상~만3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
- 거주조건 : 주민등록주소가 서울시 & 실제 거주해야함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영아조건 : 만 24개월~만 36개월
- 기타조건 : 양육공백 발생가정(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2023년 가구원수 별 소득기준(월 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지원 내용 : 조부모 돌봄지원비 or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중 택1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포함) 돌봄지원 : 조부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함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만 지원가능,최대 월 60만원 지원
영아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연령 | 조부돌봄시간 or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예시) 2020년 1월11일 출생시 2023년1월31까지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경우 :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시간~80시간)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달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지원절차
'23년 9월 오픈예정인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부모(양육자)가 아래 절차로 신청 가능하며 돌봄비는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하기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 전월 1~15일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통보 : 전월 20일
- 돌봄 활동(월40~80시간) : 당월1일~말일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익월 20일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척임을 확인하는 용도
-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가능함
자격 판정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는 신청가능함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포함) 중 선택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가능하여 타시도 거주하는 친인척은 수급자를 영아의 부모로 설정해야함
기타정보
시행시기 : 2023년 9월
문의처 :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08,4812)
돌봄서비스 민간기관 :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이번 사업은 맞벌이,한부도,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친인척이나 육아도우미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가족돌봄 과 민간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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