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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신잡

2024 최저임금 결정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by meaningful-life 2023. 8. 18.

최근 2024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2.5%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을 얘기하다보면 주휴수당얘기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게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시급은 많이 들어서 알고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알바생들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손해을 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휴수당 조건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알아보기
2024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규정(계약)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정의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5조항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1]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지급대상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정해진 지급조건에 충족된 근로자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포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 매일 3시간 x 4일근무 : 12시간 (대상X)
  • 매일 6시간 x 3일근무 : 18시간 (대상O)
  • 매일 5시간 x 3일근무, 휴게시간 매일 1시간 : 12시간 (대상X)

두번째,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날짜에 모두 근무를 해야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다르게 근무를 하거나 결근을 하게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서 (화,수,목 근무) : 화,수,목,금 근무 (대상O)
  • 계약서 (화,목,금 근무) : 월,화,목 근무 (대상X)

세번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021년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그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조건이었지만, 지금은 다음 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날짜에 모두 근무"를 만족하면 지급대상이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보이지만 쉽지않습니다.하지만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주일 임금을 5일로 나눈 평균 하루치를 지급"

예시) 일주일 임금 총합 =40만원/5일=8만원 (주휴수당)

 

매주 2일,3일만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근무시간을 주 5일로 나눈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게되는것입니다.

예시)  월,화,수 5시간 근무 = 15시간근무 /5일 = 3시간(주휴시간) x 시급= 주휴수당

 

좀 더 다양한 예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도록 시급은 10,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간 근무 : 주 3일, 하루 5시간

  • 주휴시간 : 15시간 / 5일   = 3시간
  • 주휴수당 : 3시간 x 1만원 = 3만원

 

14시간 근무 : 주 2일, 하루 7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대상 아님

 

 

40시간 근무 : 주 5일, 하루 8시간

  • 주휴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x 1만원 = 8만원

 

31시간 근무 : 3일 x 5시간 , 2일 x 8시간

  • 주휴시간 : 31시간 / 5일   = 6.2시간
  • 주휴수당 : 6.2시간 x 1만원 = 6.2만원

 

내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므로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수당지급과 별개)

직장인들이라면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받고 계실텐데요.

혹시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있는지 물어보고 꼭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