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3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meaningful-life 2023. 7. 22. 16:01

부모급여 지원은 영유아기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2023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2022/01/01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나이 : 2022/01/0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원합니다.
    • 소득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2. 오프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메뉴(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신청메뉴(정부24) : 정부24 로그인 > 서비스 > 부모급여 검색 > 부모급여 신청
  •  

부모급여(복지로) 신청하러가기       

부모급여(정부24) 신청하러 가기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게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보모급여 담당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원(현금지급)
  •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원(현금지급)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4천원(보육료바우처)을 받을수 있으나,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수입니다.
    • 만 0세 (70만원)      : 51만4천원(보육료바우처) + 18만6천원(현급지급)
    • 만 1세(51만4천원)  : 51만4천원(보육료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or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에서 선택하셔 신청해야함

 

 

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부모급여 신청 시 몇가지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니 놓치지 마시고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이 신경써서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기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 포함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 부터 받게 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 소재지에서 신청하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단, 부모가 방문해서 신청 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신청하기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4. 2022년 12월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신청 불필요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23년 1월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분은 부모급여 차액 18.6만원을 받기위해 은행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입력 or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입력

 

 

부모급여를 누락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출산을 앞두시고 있거나 출산 후 얼마지나지 않은 부모님들은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셔서

모든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