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2022년) 납부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 환급절차를 8월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의료비 환급을 받는 대상은 186만명, 총 환급액은 2조4708억원이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약 13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환급대상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발송되기전에 쉽게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국민이나 중증질환의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에 총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기준으로 상한액을 초과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지난해 소득기준으로 하위 10%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83만원입니다.
만약 하위 10%인 사람이 지난해 의료비를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11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10%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598만원으로 지난해(584만원)보다 4만원정도 올랐습니다.
※ 참고 : 2021년 본인부담 상한액
- 하위10% : 81만원
- 상위10% : 584만원
소득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
소득수준 | 하위50% | 상위50% | |||||||||
22년 (만원) |
기본 | 83 | 103 | 155 | 289 | 360 | 443 | 598 | |||
요양병원 120일초과 |
128 | 160 | 217 | ||||||||
23년 (만원) |
기본 | 87 | 108 | 162 | 303 | 414 | 497 | 780 | |||
요양병원 120일초과 |
134 | 168 | 227 | 375 | 538 | 646 | 1,014 |
2024년에 환급신청이 가능한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상위10%기준으로 1,01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의료비환급이 쉽지않을 전망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청구방식
의료비 환금금 청구방식은 사전급여 방식, 사후환급 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 사전급여 (당해년도 지급) : 요양병원등 요양기간에서 사용한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청구하는 방식
- 사후환급(다음해 지급) :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된 후(매년 8월경), 소득별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
사후환급금의 경우 매년 8월에 소득 및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므로 8월말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의료비 환급대상 및 환급금 조회하기
의료비 환급금의 경우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환급대상자가 186만여명이고, 1인당 환급금액이 약 132만원이라고 하니 대상자분들은 잊지않고 신청하셔서 꼭!!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의료비 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지급대상 조회
지급 대상자에게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해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우편물 확인을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아래처럼 간단하게 의료비 환급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PC : 건강보험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모바일 : "The건강보험" > 민원요기요 > 조회 > 5.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의료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PC/모바일에서 환급금 조회를 실행했을때 지급대상 및 금액이 조회가 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비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시면 1주일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의료비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or 지역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 은행계좌번호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대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인터넷 or 방문신청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화로 안내받아서 내용을 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577-1000)
- 건강보험홈페이지(PC) : 건강보험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 "The건강보험"앱(모바일) : "The건강보험" > 민원요기요 > 조회 > 5.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 방문신청 : 지역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등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시면됩니다.
온라인 신청하실경우 신분증, 계좌사본을 준비해주세요.
의료비 환급 신청결과 확인
온라인 의료비 환급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신청하신경우 지역보건소 or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가능하지만 온라인보다 늦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시 유의사항
의료비 환급금 신청시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간은 3년 : 3년동안만 청구가능하니 가능하면 빠른시간에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조회/신청하세요 :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보다 1주일정도 처리가 느립니다.
- 내년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늘어납니다 : 2024년도에 신청가능한 대상 및 환급금이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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