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비가 좋고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되어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당 금액의 보조금 정책이 있어서 소비자에게는 좋은 선택이 되고있습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지원 정책 및 보조금
2024년 말까지 전기차 포함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정책에는 친환경자동차의 도시철도 채권 매입 의무면제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전기차의 보조금도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국고 보조금"+"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으로, 작년(2022년, 최대 700만원)에 비해서 소폭줄었습니다.
전기차 정책에 따라서 보조금혜택이 매년 변경되고있으며,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지원대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모든 전기차 구매자가 최대 보조금(68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들에 따라서 보조금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 성능보조금 : 500만원
- [인센티브] 친환경차 보급목표 달성여부 : 140만원
- [인센티브] 제조사의 충전인프라 확충 실적 : 20만원
- [인센티브] 혁신 기술 적용여부 : 20만원
주행거리과 자동차 제조사이 직영서비스센터, 전산 운영여부등에 따라서 보조금이 최대 20% 차등지급됩니다.
항목 | 2022년 | 2023년 |
국고 보조금(최대) | 700만원 | 680만원 |
국고 보조금(기본) | 초소형 최대 400만원 그 외 최대 600만원 |
초소형 최대 350만원 소형 최대 400만원 중대형 최대 500만원 |
차량 가격 | ~5,500만원 미만 : 100%지원 5,500만원~8,500만원 : 50%지원 8,500만원 초과 : 0% |
~5,700만원 미만 : 100%지원 5,700만원~8,500만원 : 50%지원 8,500만원 초과 : 0% : 0% |
차량 성능(주행거리) | 주행거리 150km 미안 : 계수 0.6 주행거리 400km 까지 차등적용 |
주행거리 150km 미안 : 계수 0.5 주행거리 400km 까지 차등적용 |
추가 인센티브 | 목표이행 보조금 : 70만원 에너지효율 보조금 : 30만원 |
목표이행 보조금 : 140만원(상향) 에너지효율 보즈금 : 폐지 충전인프라 보조금 : 20만원(신설) 혁신기술 보조금 : 20만원(신설) |
AS센터 평가(신설) | 사후관리평가 1~3등급 각각 1.0 / 0.9 / 0.8 계수 반영 |
|
기타 조건 | 취약 계층 10% 추가 지원 | 유지 (초소형은 20%로 확대) |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성능보조금에 대한 상세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2023년에 국고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아래 3가지 입니다.
- 현대 아이오닉5
- 현대 아이오닉6
- 기아 EV6
2023년 전기차 지자체별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도 매년마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액수 및 예산이 다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도 | 전기자동차 |
서울특별시 | 180 |
부산광역시 | 300 |
대구광역시 | 350 |
인천광역시 | 350 |
광주광역시 | 390 |
대전광역시 | 350 |
울산광역시 | 340 |
세종특별자치시 | 400 |
경기도 | 300~500 |
강원도 | 360 |
충청북도 | 680 |
충청남도 | 700 |
전라북도 | 700 |
전라남도 | 620~850 |
경상북도 | 600~1,100 |
경상남도 | 600~1,150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표에 있는 금액은 중/대형 승용기준 지자체별 최대 보증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가 보조금 지원혜택이 가장큰것 을 알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방법
민간부분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금사업공고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사 선정/통보 :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추첨/접수순 중 택일)
5.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등록 10일이내)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매자는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 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수소차의 공급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점차 보조금이 줄고있거나 혜택이 줄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전기차 구매대수가 늘어나면서 보조금 정책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늦지않게 알아보고 최대 보조금 혜택으로 구매를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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